상속, 증여 부동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주거용, 비주거용-상업용, 업무용) 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상속세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와 실제 시가가 차이가 많은 경우 감정평가를 통하여 취득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됨)합니다. 다만 추후 상속재산등 양도시 양도소득세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상속의 경우 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6개월, 후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서(가격산정일 기준과 평가 서작성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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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대상부동산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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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보상평가 (소유자 추천)